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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전자서명법 - 공인인증서

2017.11.09 08:59

구피천사 조회 수:103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5.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7.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9.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④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⑥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①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공인인증서의 폐지)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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